“유류할증료가 0원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가 나오던 유류할증료! 하지만 항공권 구매 시 공항세와 더불어 반드시 지불해야 했던 유류할증료가 지난 8~9월에 이어 10월에도 ‘0원’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9-10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유류할증료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류할증료란?
먼저 유류할증료는 무엇일까요? 유가는 원유 사정이나 국제 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때문에 항공사나 해운사들은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여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유류할증료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Mean of Platt’s Singapore) 2달 평균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1~33단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책정됩니다.
유류할증료가 0원인 이유는?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있었던 8월,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에 이어 개천절과 한글날 등 공휴일이 많은 10월까지 유류할증료는 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유류할증료가 0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했듯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가 넘을 때 부과되는 것인데, 최근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10월 역시 유류할증료 형성 기준이 되는 8월 16일~9월 15일까지 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137.04센트이기 때문에 0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유류할증료 ‘0원’ 적용 받으려면?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더욱 반가운 유류할증료 0원 소식!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항공사와 노선에서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우선 항공사는 대한민국 국적기에만 해당되며, 노선은 국적기의 해외 노선 중 한국 출발 노선만 해당된다고 하니 국적기라도 해외 출발 노선이면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왕복 항공권 모두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근 유류할증료가 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10월 이후에도 그럴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10월 안에 항공권 발권을 서두르시는 것도 똑똑한 여행을 준비하는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