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류할증료 ‘0원’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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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가 0원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가 나오던 유류할증료! 하지만 항공권 구매 시 공항세와 더불어 반드시 지불해야 했던 유류할증료가 지난 8~9월에 이어 10월에도 ‘0원’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9-10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유류할증료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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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류할증료는 무엇일까요? 유가는 원유 사정이나 국제 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때문에 항공사나 해운사들은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여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유류할증료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Mean of Platt’s Singapore) 2달 평균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1~33단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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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있었던 8월,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에 이어 개천절과 한글날 등 공휴일이 많은 10월까지 유류할증료는 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유류할증료가 0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했듯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가 넘을 때 부과되는 것인데, 최근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10월 역시 유류할증료 형성 기준이 되는 8월 16일~9월 15일까지 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137.04센트이기 때문에 0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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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더욱 반가운 유류할증료 0원 소식!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항공사와 노선에서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우선 항공사는 대한민국 국적기에만 해당되며, 노선은 국적기의 해외 노선 중 한국 출발 노선만 해당된다고 하니 국적기라도 해외 출발 노선이면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왕복 항공권 모두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근 유류할증료가 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10월 이후에도 그럴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해외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10월 안에 항공권 발권을 서두르시는 것도 똑똑한 여행을 준비하는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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