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공무원도 자영업자도! 어려웠던 은퇴준비 시작해보세요!
주변에 이직이나 퇴직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에요.
IRP는 직장인이 노후를 대비해서 스스로 자금을 쌓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해놓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 쓰라고 만들어진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퇴직금 수령자나 퇴직연금 가입자, 즉 일반 직장인만 IRP 가입이 가능했어요. 노후 소득 보장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보다 더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7월 26일, 바로 오늘부터요!
IRP의 가입대상 확대 소식이 환영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우선,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IRP 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115.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뿐인가요? 이직이나 퇴직할 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는 줄고 미래의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목돈이라고 한꺼번에 찾아 쓰지 말고, 꼭 IRP 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점!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이겠죠?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학생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세제 혜택으로 소득이 있는 모두의 노후준비를 도와줄 IRP! 올여름, IRP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늘어난 만큼 꼭 세제 혜택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노후준비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209호(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