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관세대 ’ 에게도 필요한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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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것은 싫어요. 덜 벌고 덜 일할래요.” 

4~5년 전 일본에는 장기 불황•저성장 사회 속에서 미래에 도전하기보다 현재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을 사토리(깨달음)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 달관세대 ’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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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달관세대 ' 달관세대 ’ 에게도 필요한 노후준비  소제목달관세대, “덜 벌고 덜 일할래요”

‘ 달관세대 ‘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같이 대기업•정규직•고소득 같은 기성세대의 가치를 버리고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한 젊은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야근과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삶 보다는 100만 원을 벌어도 적게 번 만큼 적게 쓰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편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만큼 영화관에 가기보다는 iptv를 통해 집에서 영화를 보고, 비용이 들어가는 취미 생활보다는 스마트폰 무료 게임을 하고, 고가의 쇼핑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렴한 SPA브랜드에서 계절별로 새 옷을 사 입는 등 자신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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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달관세대 ' 달관세대 ’ 에게도 필요한 노후준비  소제목달관세대에 대한 엇갈린 의견

이러한 ‘ 달관세대 ‘를 두고 세간의 시선은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한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도전의식 없이 너무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이들이 1등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삶에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의미 있다’는 의견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달관세대 ‘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인데요. 가치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각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달관세대가 현재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평균수명에 반해 은퇴연령은 짧아지고 있어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달관세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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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달관세대 ' 달관세대 ’ 에게도 필요한 노후준비  소제목‘ 달관세대 ‘에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해요!

노후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목해 볼만한 상품으로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기업의 퇴직금 제도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 가입하는 장기 저축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 원 이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 펀드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적립을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배당소득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으며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 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인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펀드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다수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므로 선택의 폭이 넓고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단,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 합계액(퇴직연금 합산)이 연간 1,800만 원 이내여야 함) 도 가지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연금 펀드 자세히 보러가기 → http://bit.ly/1kDKEx6

흔히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은 ‘젊음’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음이라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금! 개인연금을 통해 조금씩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189호(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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